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1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