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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에 증여세를 실제로 낸 경우 그 납부세액을 한도 내에서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할 때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내야 해요.외국에 증여세를 실제로 낸 경우 그 납부세액을 한도 내에서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할 때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내야 해요.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311" alt="img9580331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 │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img>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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