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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위탁받은 조세를 징수하면 국세청장이 결과를 체약상대국에 알리고, 송금은 상대국 당국과 협의해 정하며, 받은 우리나라 조세는 국고나 지방세입으로 귀속시켜요.위탁받은 조세를 징수하면 국세청장이 결과를 체약상대국에 알리고, 송금은 상대국 당국과 협의해 정하며, 받은 우리나라 조세는 국고나 지방세입으로 귀속시켜요.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