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경정청구를 하려면 청구인 인적사항,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 청구 이유 등을 적은 청구서에 증명자료를 붙여 과세당국에 내야 해요.경정청구를 하려면 청구인 인적사항,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 청구 이유 등을 적은 청구서에 증명자료를 붙여 과세당국에 내야 해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