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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재지국 세율이 바뀌면, 인하로 이연법인세비용이 줄 땐 발생 연도 대상조세에서 빼 다시 계산하고, 인상으로 늘 땐 최저한세율 한도로 환원 연도 대상조세에 더해요.소재지국 세율이 바뀌면, 인하로 이연법인세비용이 줄 땐 발생 연도 대상조세에서 빼 다시 계산하고, 인상으로 늘 땐 최저한세율 한도로 환원 연도 대상조세에 더해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1.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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