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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당기법인세비용에서 비용 처리된 대상조세 등은 더하고, 제외소득 관련 세액·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3년 내 납부 예상되지 않는 세액 등은 빼는 조정 방법을 정해요.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당기법인세비용에서 비용 처리된 대상조세 등은 더하고, 제외소득 관련 세액·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3년 내 납부 예상되지 않는 세액 등은 빼는 조정 방법을 정해요.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
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된 금액일 것
나.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