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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대상기간 첫 과세연도 시작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내야 하고, 승인 전에는 변경·철회할 수 있어요.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대상기간 첫 과세연도 시작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내야 하고, 승인 전에는 변경·철회할 수 있어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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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