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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지배주주에게 빌린 돈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때 이자 조정 명세서를,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게 있으면 그 조정 명세서도 세무서에 내야 해요.국외지배주주에게 빌린 돈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때 이자 조정 명세서를,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게 있으면 그 조정 명세서도 세무서에 내야 해요.
①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52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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