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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연 2억원 이하(1년 미만이면 월할)일 때를 정하고, 주된 사업은 총수입의 50% 초과 사업, 자회사 요건은 지분 40% 이상 등으로 정해요.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연 2억원 이하(1년 미만이면 월할)일 때를 정하고, 주된 사업은 총수입의 50% 초과 사업, 자회사 요건은 지분 40% 이상 등으로 정해요.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095" alt="img95803095" > ┌───────────────────┐ │2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 │ 12 │ └───────────────────┘ </img>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예금ㆍ적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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