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6조재판매가격방법제7조원가가산방법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제9조이익분할방법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제24조임시유보 처분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제46조차입금의 범위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제50조업종별 배수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제58조적정기간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제77조세무조사 협력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100조정의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제103조기업의 소재지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제138조적용면제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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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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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상호합의절차 중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받으려면 세무서장 등에게 신청서와 개시 통보서 사본을 내야 하고, 체납 중이거나 자료 미제출 등이면 허용되지 않으며 허용 시 이자 상당액이 가산돼요.상호합의절차 중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받으려면 세무서장 등에게 신청서와 개시 통보서 사본을 내야 하고, 체납 중이거나 자료 미제출 등이면 허용되지 않으며 허용 시 이자 상당액이 가산돼요.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4313" alt="img161864313" > ┌─────────────────────────────────────────────┐ │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 │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 │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이자율(유예기 │ │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을 적용한다) │ └─────────────────────────────────────────────┘ </img>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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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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