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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끝날 때까지 분기가 지난 뒤 15일 안에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상대국이 요청한 절차도 포함해요.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끝날 때까지 분기가 지난 뒤 15일 안에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상대국이 요청한 절차도 포함해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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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