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재화의 범위제3조용역의 범위제4조사업의 구분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제7조폐업일의 기준제8조사업장제9조하치장제10조임시사업장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제12조등록번호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5조등록말소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보세구역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제31조수출의 범위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제59조외화의 환산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제62조시가의 기준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7조세금계산서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수입세금계산서제73조영수증 등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6조삭제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78조운수업 등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제95조대리납부제96조삭제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02조결정·경정 기관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제106조환급제107조조기환급제108조가산세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제113조삭제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제120조서식제121조자료제출제12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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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33 · 목 30

AI 한 줄 요약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금전대부업 등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복권·상품권 대행, 기업합병 중개, 신용정보서비스, 부동산 임대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요.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금전대부업 등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복권·상품권 대행, 기업합병 중개, 신용정보서비스, 부동산 임대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11.

삭제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해당 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삭제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2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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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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