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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의 결정·경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되 중요한 경우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할 수 있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부가가치세의 결정·경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되 중요한 경우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할 수 있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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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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