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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해외 사업자에게서 용역 등을 받고 대신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에 내야 하고, 외화 대가의 환산과 공통 사용분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도 정해요.해외 사업자에게서 용역 등을 받고 대신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에 내야 하고, 외화 대가의 환산과 공통 사용분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도 정해요.
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제81조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393" alt="img22009393" >┌────────────────────────────────────┐│ 과세표준 =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img>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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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