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17" alt="img15975451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19" alt="img15975451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21" alt="img15975452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54523" alt="img159754523" > ┌───────────────────┬─────────────────────┐ │구분 │제출 서류 │ ├───────────────────┼─────────────────────┤ │ │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 │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 │ │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 │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 │ │ │ │ ├───────────────────┼─────────────────────┤ │ │ │ │ │ │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 │ │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 │ │ │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 │ │ │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 │ │ │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 │ │ │ │ │ ├──────┬────────────┼─────────────────────┤ │ │ │ │ │ │ │ │ │3. 제31조제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 │ │2항제1호 │매확인서가 「전자무 │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및 제33조 │역 촉진에 관한 법 │ │ │제2항제4 │률」 제12조제1항제3 │ │ │호의 경우 │호 및 제5호에 따라 │ │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 │ │통하여 개설되거나 │ │ │ │발급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 │ │ │ │ │ │ │ │ ├──────┴────────────┼─────────────────────┤ │ │ │ │ │ │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 │ │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 │ │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 │ │ │서 │ │ │ │ │ │ │ ├───────────────────┼─────────────────────┤ │ │ │ │ │ │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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