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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환급세액은 신고서·증명서류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돌려받고, 결정·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더 생기면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돌려줘요.환급세액은 신고서·증명서류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돌려받고, 결정·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더 생기면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돌려줘요.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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