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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날 있는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일정 기간 내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해 계산식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날 있는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일정 기간 내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해 계산식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在工品)을 포함한다]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3" alt="img95821113" >┌─────────────────────────────────────┐│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1- 0.5퍼센트 × 110 ) ││ ││ ──── ──── ││ 110 10 │└─────────────────────────────────────┘</img>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1" alt="img95814521" >┌───────────────────────────────────────┐│ 재고매입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 (1- 0.5퍼센트 × 110 ) ││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 ││ 세액 ──── ││ 10 │└───────────────────────────────────────┘</img>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3" alt="img95814523" > ┌───────────────────────────────────────────────────┐ │ 재고매입 = 취득 × (1- 10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10 10 │ └───────────────────────────────────────────────────┘ </img>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5" alt="img95821115" > ┌──────────────────────────────────────────────────┐ │ 재고매입 = 취득 × (1- 50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10 10 │ └──────────────────────────────────────────────────┘ </img>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7" alt="img95821117" > ┌─────────────────────────────────────────────────────┐ │ 재고매입 = 해당 자산의 건설 × (1- 10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또는 신축과 관련 간의 수 │ │ 된 공제 대상 매 ──── ──── │ │ 입세액 100 10 │ └─────────────────────────────────────────────────────┘ </img>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9" alt="img95821119" > ┌──────────────────────────────────────────────────────┐ │ 재고매입 = 해당 자산의 제작과 × (1- 50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관련된 공제 대상 간의 수 │ │ 매입세액 ──── ──── │ │ 100 1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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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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