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재화의 범위제3조용역의 범위제4조사업의 구분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제7조폐업일의 기준제8조사업장제9조하치장제10조임시사업장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제12조등록번호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5조등록말소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보세구역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제31조수출의 범위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제59조외화의 환산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제62조시가의 기준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7조세금계산서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수입세금계산서제73조영수증 등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6조삭제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78조운수업 등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제95조대리납부제96조삭제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02조결정·경정 기관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제106조환급제107조조기환급제108조가산세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제113조삭제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제120조서식제121조자료제출제12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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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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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9 · 목 4

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날 있는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일정 기간 내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해 계산식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날 있는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일정 기간 내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해 계산식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在工品)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3" alt="img95821113" >┌─────────────────────────────────────┐│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1- 0.5퍼센트 × 110 ) ││ ││ ──── ──── ││ 110 10 │└─────────────────────────────────────┘</img>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1" alt="img95814521" >┌───────────────────────────────────────┐│ 재고매입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 (1- 0.5퍼센트 × 110 ) ││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 ││ 세액 ──── ││ 10 │└───────────────────────────────────────┘</img>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3" alt="img95814523" > ┌───────────────────────────────────────────────────┐ │ 재고매입 = 취득 × (1- 10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10 10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5" alt="img95821115" > ┌──────────────────────────────────────────────────┐ │ 재고매입 = 취득 × (1- 50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10 10 │ └──────────────────────────────────────────────────┘ </img>

4.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7" alt="img95821117" > ┌─────────────────────────────────────────────────────┐ │ 재고매입 = 해당 자산의 건설 × (1- 10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또는 신축과 관련 간의 수 │ │ 된 공제 대상 매 ──── ──── │ │ 입세액 100 10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9" alt="img95821119" > ┌──────────────────────────────────────────────────────┐ │ 재고매입 = 해당 자산의 제작과 × (1- 50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관련된 공제 대상 간의 수 │ │ 매입세액 ──── ──── │ │ 100 10 │ └──────────────────────────────────────────────────────┘ </img>

④

삭제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112조제7항을 적용받지 않는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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