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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품목·금액·세액·시기를 장부에 적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만 보관해도 되며, 전자 형태로 보존할 수도 있어요.사업자는 거래 상대방·품목·금액·세액·시기를 장부에 적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만 보관해도 되며, 전자 형태로 보존할 수도 있어요.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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