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 두고, 과세·면세 공급은 구분해 적으며, 장부와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해요.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 두고, 과세·면세 공급은 구분해 적으며, 장부와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해요.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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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1-117-1 · 장부의 작성・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 에 갖추어두어야 하며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 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