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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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1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
13-0-1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 ① 「 부가가치세법 」 상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 ( 公海 ) 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 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 ( 受理 ) 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 ( 船積 ) 되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2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3-0-2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보세구역 (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을 포함 ) 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 부가가치세법 」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3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① 국외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반입 :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음 ② 보세구역 내 거래 :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