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82…1
40-82…1 【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사업장 】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 (2014. 12. 30.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40-8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40-8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81-2
실지귀속의 원칙
40-81-2 실지귀속의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 금액으로 세분하여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한다 . 제 4
- 집행기준집행기준 40-81-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40-81-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일 것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 3.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일 것 4.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닐 것 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40-8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40-8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①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 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②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해당 과세기간 ( 「 부가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8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40-8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① 각 신고기간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②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 집행기준집행기준 40-81-6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40-81-6 과세 ・ 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매입세액의 계산은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산정하며 , 사업자가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매
- 집행기준집행기준 40-81-7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40-81-7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되어 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총 예 정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
- 집행기준집행기준 40-82-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40-82-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①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과세기간 (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 ) 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 집행기준집행기준 40-82-2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40-82-2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