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0…1
11-0…1 【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
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11-0…2
11-0…2 【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ㆍ운영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4. 12. 30.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11-0-1
용역의 공급
11-0-1 용역의 공급 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 ( 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 ) 또는 그 밖의 행위 ( 재화 ・ 시설물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1-0-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11-0-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①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