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101…1
23-101…1 【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운송용역 2.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영세율규정에 따른
- 기본통칙기본통칙 23-32…1
23-32…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1998.
- 기본통칙기본통칙 23-32…2
23-32…2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3-32…3
23-32…3 【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23-32-1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23-32-1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 국외에서 국내 로 ,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3-32-2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23-32-2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
- 집행기준집행기준 23-32-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23-32-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 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