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18…1
9-18…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9-18…2
9-18…2 【 출자지분의 과세 】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9. 12. 23. 신설) 3. 공동사업자
- 기본통칙기본통칙 9-18…3
9-18…3 【 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 】
법인이 자기명의로 등록하여 직영하던 차량(위장직영차량을 포함한다)을 개인사업면허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9-18…4
9-18…4 【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 시 과세 】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장부외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3.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9-18…5
9-18…5 【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9-18…6
9-18…6 【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9-18…7
9-18…7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
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14. 12. 30.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
- 기본통칙기본통칙 9-18…8
9-18…8 【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
1.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2019. 12. 23. 개정) 2.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9-0-1
재화의 공급
9-0-1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 권 ( 배타적 권리 , 점유 ) 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등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
- 집행기준집행기준 9-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9-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① 질권 ・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 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③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및 「 지방세법 」 에 따라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④ 「 국세징수법 」 에 따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9-18-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9-18-1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 구 분 구체적인 거래형태 ∙ 매매 ∙ 당사자 일방 ( 매도인 ) 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 매 수인 ) 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9-18-2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9-18-2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 다 . 토지 소유자 토지 임차인 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② 신축건물의 이전 ( 재화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