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가 신고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후 3년간은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해요.간이과세자가 신고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후 3년간은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해요.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0-116-1 ·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