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6-73…1
36-73…1 【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적혀 있는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2011. 2. 1. 개정) 2. 공연장ㆍ유기장의 사업자가 발급하는 입장권ㆍ관람권. 다만
- 기본통칙기본통칙 36-73…2
36-73…2 【 수정영수증 발급 】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영수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발급할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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