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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떡방앗간, 양복점, 부동산중개업, 운수업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 사업으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떡방앗간, 양복점, 부동산중개업, 운수업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 사업으로 정해 둔 조문이에요.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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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