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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면세 물품은 별표 3의 면세 품목 분류표에 나온 물품이에요.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면세 물품은 별표 3의 면세 품목 분류표에 나온 물품이에요.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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