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사업의 범위
-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제4조이동통신역무
-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제17조장기할부판매
-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제48조토지가액 등
- 제49조세금계산서
-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 제70조조기환급 신고
-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제73조
-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 제78조월별 거래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