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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제1호에서 말하는 물적 시설은 건축물·기계장치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쓰이는 사업설비를 뜻하고, 빌린 것도 포함돼요.시행령 제42조제1호에서 말하는 물적 시설은 건축물·기계장치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쓰이는 사업설비를 뜻하고, 빌린 것도 포함돼요.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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