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2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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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제2조사업의 범위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4조이동통신역무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6조지방공사의 범위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제17조장기할부판매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면세적용신고서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제48조토지가액 등제49조세금계산서제50조전자세금계산서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제70조조기환급 신고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제73조삭제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제78조월별 거래 명세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별표 2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별표 2의2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별표 3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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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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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점자·음성 기기,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보조견 같은 장애인용품과 투석기·희귀질환 치료제, 사회복지법인 수입 교육용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점자·음성 기기,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보조견 같은 장애인용품과 투석기·희귀질환 치료제, 사회복지법인 수입 교육용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 │ │ │ │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 │수리용 부분품 │ │ │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 │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 │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 │ (3) 점자 읽기자료 │ │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 │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 │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 │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 │ (9)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 │ (10) 기타 의지[의이(義耳), 의비(義鼻),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 │한정한다] │ │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 │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 │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 (15) 시각 신호 표시기 │ │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 │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 │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 │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 │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 │ (23) 문자판독기 │ │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 │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 │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 │ (31) 소변 처리기기 │ │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 │ │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 │ (34) 촉각 화면 표시기 │ │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 │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 │인쇄기를 포함한다) │ │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 │ │산기에 한정한다) │ │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 (39) 음성 화면 표시기 │ │ │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인공후두 │ │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 │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4) 보청기[인공중이(中耳)를 포함한다] │ │ │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특 │ │수의료용도등식품 │ │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 │ │ ├───────────────────────────────────────┤ │ │ │ │ │2.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 │ │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 │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 │ │무력증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1)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 │ │ ├───────────────────────────────────────┤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임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ㆍ엠ㆍ엘교구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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