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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음성 기기,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보조견 같은 장애인용품과 투석기·희귀질환 치료제, 사회복지법인 수입 교육용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점자·음성 기기,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보조견 같은 장애인용품과 투석기·희귀질환 치료제, 사회복지법인 수입 교육용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 │ │ │ │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 │수리용 부분품 │ │ │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 │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 │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 │ (3) 점자 읽기자료 │ │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 │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 │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 │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 │ (9)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 │ (10) 기타 의지[의이(義耳), 의비(義鼻),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 │한정한다] │ │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 │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 │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 (15) 시각 신호 표시기 │ │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 │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 │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 │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 │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 │ (23) 문자판독기 │ │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 │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 │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 │ (31) 소변 처리기기 │ │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 │ │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 │ (34) 촉각 화면 표시기 │ │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 │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 │인쇄기를 포함한다) │ │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 │ │산기에 한정한다) │ │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 (39) 음성 화면 표시기 │ │ │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인공후두 │ │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 │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4) 보청기[인공중이(中耳)를 포함한다] │ │ │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특 │ │수의료용도등식품 │ │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 │ │ ├───────────────────────────────────────┤ │ │ │ │ │2.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 │ │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 │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 │ │무력증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1)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 │ │ ├───────────────────────────────────────┤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임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ㆍ엠ㆍ엘교구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