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삭제 <2022.3.18>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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