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6건
- Q&A
프리랜서 재택근무 비용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볼 수 있지만, 주거와 업무가 섞인 재택근무의 경우 전액보다는 사용 비율을 정해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월세
- Q&A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Q&A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 읽을거리
1인 법인 설립 가이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 읽을거리
법인 접대비 한도와 처리 방법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법과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아봅니다.
- 읽을거리
상속세 계산 방법 총정리
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