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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은 별표 2의 분류표(2027년 12월 말까지 수입분은 제외)로 과세 범위를 정하고, 분류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해요.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은 별표 2의 분류표(2027년 12월 말까지 수입분은 제외)로 과세 범위를 정하고, 분류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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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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