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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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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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