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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해지고, 단서 규정은 이 중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에만 적용돼요.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해지고, 단서 규정은 이 중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에만 적용돼요.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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