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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책이나 간행물 내용을 음향·영상과 함께 전자매체에 담아 컴퓨터로 볼 수 있고 문체부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에요. 음악·영화·게임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빠져요.책이나 간행물 내용을 음향·영상과 함께 전자매체에 담아 컴퓨터로 볼 수 있고 문체부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에요. 음악·영화·게임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빠져요.
영 제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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