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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가세가 면제되는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도서에는 음반 등을 함께 묶은 것과 전자출판물이, 신문·잡지는 관련 법상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이 포함돼요.부가세가 면제되는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도서에는 음반 등을 함께 묶은 것과 전자출판물이, 신문·잡지는 관련 법상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이 포함돼요.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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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