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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본 항목 외에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수량, 공급 연월일 등을 추가로 적어야 하고, 발급 절차는 국세청장이 정해요.세금계산서에 기본 항목 외에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수량, 공급 연월일 등을 추가로 적어야 하고, 발급 절차는 국세청장이 정해요.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