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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면세 공통으로 쓰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실제 비율로 다시 계산해 이미 공제한 세액과의 차액을 가감해요.과세·면세 공통으로 쓰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실제 비율로 다시 계산해 이미 공제한 세액과의 차액을 가감해요.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09132" alt="img42709132"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 이미 공제한 세액 ││ 공제되는 세액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면세공급가액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총공급가액 │└──────────────────────────────────────────────────┘</img>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709134" alt="img42709134"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 이미 공제한 세액 ││ 공제되는 세액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 ││ 간의 면세사용면적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 의 총사용면적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