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말소 사실을 공시하고, 6개월 이상 미개업·도산 소재불명 등 사실상 폐업 상태면 말소 대상이에요.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말소 사실을 공시하고, 6개월 이상 미개업·도산 소재불명 등 사실상 폐업 상태면 말소 대상이에요.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