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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되면, 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최대 20기간), 그 밖의 자산은 25%씩(최대 4기간) 취득가액에서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봐요.과세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되면, 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최대 20기간), 그 밖의 자산은 25%씩(최대 4기간) 취득가액에서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봐요.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건물 또는 구축물<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52285" alt="img150852285"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00 │└───────────────────────────────────────┘</img>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48657" alt="img150848657"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00 │└───────────────────────────────────────┘</img>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건물 또는 구축물<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44" alt="img22007744"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취득가액 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img>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36" alt="img22007836"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취득가액 2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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