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재화의 범위제3조용역의 범위제4조사업의 구분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제7조폐업일의 기준제8조사업장제9조하치장제10조임시사업장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제12조등록번호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5조등록말소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제27조보세구역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제31조수출의 범위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제59조외화의 환산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제62조시가의 기준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제67조세금계산서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제72조수입세금계산서제73조영수증 등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76조삭제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78조운수업 등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제95조대리납부제96조삭제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02조결정·경정 기관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제106조환급제107조조기환급제108조가산세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제113조삭제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제120조서식제121조자료제출제12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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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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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위탁·대리 거래나 조합·공동도급, 전기·가스 공급, 합병·분할 같은 특수한 경우에 누가 누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정한 조문이에요.위탁·대리 거래나 조합·공동도급, 전기·가스 공급, 합병·분할 같은 특수한 경우에 누가 누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정한 조문이에요.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단서 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때에는 법원이 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은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전기판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거나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7>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18>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9>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용역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 용역등을 공급하는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이하 "할당대상업체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1>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2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을 할 날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분할합병을 할 날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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