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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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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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국외사업자가 국내 위탁매매인·대리인 등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면 그 위탁매매인 등이 공급한 것으로 보고,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으면 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공급 장소로 봐요.국외사업자가 국내 위탁매매인·대리인 등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면 그 위탁매매인 등이 공급한 것으로 보고,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으면 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공급 장소로 봐요.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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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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