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9-107…1
59-107…1 【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 시의 조기환급 】(2014. 12. 30. 제목개정)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따라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59-107…2
59-107…2 【 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59-107…3
59-107…3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 】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30. 단서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59-107…4
59-107…4 【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등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영 제69조제8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 집행기준집행기준 59-0-1
환급의 의의 및 환급금의 지급기한
59-0-1 환급의 의의 및 환급금의 지급기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 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59-107-1
2이상인 사업장의 조기환급신고
59-107-1 2 이상인 사업장의 조기환급신고 ①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제외 ) 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 ② 총괄납부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 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할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59-107-2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59-107-2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 계산한다 . 제 6 장 결정 ・ 경정 ・ 징수와 환급 _ 129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9-107-3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59-107-3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등의 목적으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3 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9-107-4
매매목적용 건축물 등의 취득 시 조기환급
59-107-4 매매목적용 건축물 등의 취득 시 조기환급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59-107-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시 조기환급
59-107-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시 조기환급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와 「 조세특 례 제한법 」 에 따른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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