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
주사업장 총괄납부
51-0-1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 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아니하고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2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변경・포기
51-0-2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 변경 ・ 포기 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 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 장 에게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 하여야 한다 . 다만 , 신규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3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51-0-3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구 분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정기 신고 ( 예정 ・ 확정 ・ 조기 ) ∙ 각 사업장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정기 신고에 따른 납부 ・ 환급 ∙ 주 사업장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각 사업장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 Q&A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 Q&A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 읽을거리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