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87…1
45-87…1 【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
① 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② 사업자가 거래처 갑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거래처 갑이 거래처 을에게 회수할 매출채권)을 공급대가
- 기본통칙기본통칙 45-87…2
45-87…2 【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45-87…3
45-87…3 【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의 범위 】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부도수표ㆍ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45-87…4
45-87…4 【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및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및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1
대손세액 공제 사유
45-87-1 대손세액 공제 사유 대손세액의 공제사유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55 조제 2 항 및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19 조의 2 제 1 항 에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 그 구체적 내용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10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
45-87-10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 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을 포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 ② 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11
경정청구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45-87-11 경정청구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12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대손세액공제
45-87-12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 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 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2
대손세액 공제 방법
45-87-2 대손세액 공제 방법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 ・ 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공 제 사유로 외상매출금 ,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 는 때에 적용되므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 ② 관할세무서장이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확정일이 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4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
45-87-4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 ①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② 대손세액의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5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45-87-5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 에 대한 「 상법 」 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 ( 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6
근저당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의 범위
45-87-6 근저당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 어음의 범위 부도수표 ・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 ・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7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 등의 대손세액 공제
45-87-7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 등의 대손세액 공제 부도수표 ・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 한 후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해당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 는 때에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 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8
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도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45-87-8 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도수표 ・ 어음의 부도발생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 다만 ,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을 말한다 . 11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87-9
각 사례별 대손세액 공제
45-87-9 각 사례별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 폐지와 관련된 대손금의 공제 여부 1.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 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 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발생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