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사업자는 원재료 수입 때 부가세 납부를 미리 신청해 유예받고, 나중에 신고할 때 정산해요.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사업자는 원재료 수입 때 부가세 납부를 미리 신청해 유예받고, 나중에 신고할 때 정산해요.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0의2-91의2…1 · 50의2-91의2…1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①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