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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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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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도 따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저희가 전산으로 수집하므로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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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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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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