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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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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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1-83-1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41-83-1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의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비율이 증감한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증감 사유가 발생된 과세기간의 납부세 액 또
- 집행기준집행기준 41-83-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41-83-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1.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일 것 2.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감 ( 그 차이가 100 분의 5 이상 ) 된 경우일 것 3.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62
- 집행기준집행기준 41-83-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41-83-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 1. 건물 또는 구축물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 증감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면세사